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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작성자 관리** 등록일 2014-04-07 13:13:59 조회수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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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을 위한 실천’2014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 3대 비급여 개선을 통한 의료비 경감
    • 올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부담을 35% 축소, ’17년에는 64% 까지 축소
    • 올 하반기 4인실까지 건강보험 혜택, ’15년 상급종합병원은 일반병상 70%까지 확보
    • 간병은 금년에 33개 병원 시범사업 후 단계적 확대.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제도 시행, 경증치매환자 5만명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 혜택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하 복지부)는 금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마련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대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의 조기시행에 역점을 두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복지혜택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하였다.

금년에는 ‘국민행복’과 ‘희망실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①건강한 삶 보장, ②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③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④걱정없는 아동 양육, ⑤더 많은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이라는 5가지 핵심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각종 ‘복지서비스의 부정수급’ 문제를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무엇보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이 전달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14년 보건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

2014년 보건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
국민 행복·희망 실현
주요 과제 기초연금
치매대책
고용복지연계
맞춤형 급여
시간제 보육
맞벌이 지원
비급여 등
의료비 경감
규제개혁
사회서비스
정책목표 (가치)
국민희망
노후생활 안정 빈곤탈출과
생활보장
출산과 양육 지원
강화
건강한 삶 보장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
여건 빈곤층 증가와 중산층 감소
저출산 고령화 심화
  1. 건강한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3대 비급여 개선

    <비급여개선팀장 권병기 044-202-2429>

    <보험급여과장 손영래 044-202-2730>

    선택진료비

    “올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부담을 35% 축소, ‘17년에는 64% 까지 축소”

    - ’14년 선택진료비 인하, ’15∼’16년 선택진료 의사수 축소(80%→ 30%), ’17년 건강보험으로 흡수

    금년 하반기 중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비용이 20∼100%에서 15∼50%로 축소되어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15∼’16년에는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의사에 대한 기준이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30%만 둘 수 있도록 제한된다.

    이렇게 되면, 원치않는 선택진료가 대폭 줄어든다.

    ‘17년부터 현행 선택진료제는, 건강보험의 전문진료의사 가산 방식으로 전환되어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건강보험의 새로운 수가가산 방식이 적용되면 환자부담은 64%까지 줄어든다.

    ’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진다.

    선택진료비란 대학병원급과 일부 전문병원의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

    <사 례>

    위암이 전이된 71세의 A환자는 수술과 입원비에서 421만원 선택진료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으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약 27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제도개선이 완료되는 ’17년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분 약 152만원만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상급병실료

    “올 하반기부터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

    • ‘15년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비율 기준을 50 → 70%로 개선
    • 전체 병원의 일반병상비율을 83%까지 확대

    현재 입원실은 6인실까지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고 있으나, 금년 하반기 중 4인실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1∼5인실의 경우에는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다.

    앞으로는 5인실과 4인실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4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환자 부담은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68→23천원, 종합병원은 39→12천원, 병원은 32→9천원으로 현재의 28∼34% 수준으로 줄어든다.

    특히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지금까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일반병상을 전체병상의 50% 이상만 확보하면 되었으나,

    ‘15년에는 제도개선을 통해 70%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한다.

    이 경우 전체 일반병상비율은 83%까지 확대된다.

    <사 례>

    대학병원에서 19일 입원(2인실 2일, 4인실 17일)한 환자 B씨는 현재 상급병실료 196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4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잠정적으로 83만원(58% 감소)만 부담하면 된다.

    간병비

    “올해부터 공공병원에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 제공”

    • ’15∼’17년 지방, 공공병원 중심으로 확대, 건강보험 지원
    • ’18년부터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단계적 확대
    • 전문 간호인력으로부터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앞으로는 간병서비스가 병원의 입원서비스에 포함되어

    가족간병이나 간병인이 없어도, 전문 간호인력으로부터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간병인 고용, 보호자 간병 등 간병부담은 연간 2조원 이상으로 추계되는 등 전액 환자 부담이었으나

    ’15년부터는 병원의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금년에는 공공병원 등 33개 병원부터 시범적용되며, ’1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18년부터 전체병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사 례>

    10일간 입원하면서 간병인을 고용한 C씨는 간병비용으로 80만원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포괄간호서비스가 제공되는 병원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15만원(1일 3만원, 본인부담 50% 가정시)만 부담하면 된다.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건강보험 혜택 없이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어 특히 중증질환을 앓는 환자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었으나

    지난해 상반기에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더해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복지부는 제도개선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3년간 매년 약 1%의 추가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 노후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금제도 시행

      <국민연금정책과장 류근혁 044-202-3610>

      OECD 최고수준인 노인빈곤율(‘12년 우리나라 49.3%, OECD 평균 12.8%)을 낮추기 위해 금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안대로 시행할 경우 약 447만명의 노인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이 중 394만명이 20만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 노인도 10∼20만원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일부 수급자는 소득역전 방지를 위하여 차등지급

      6월부터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을 받으며,

      신분증,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2월 중 기초연금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7월에 처음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입법지원단을 구성하여 여·야·정 협의체를 지원하는 등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2. 치매관리 대책 강화

      <요양보험제도과장 김문식 044-202-3490>

      <노인정책과장 임을기 044-202-3465>

      금년 7월부터 경증치매 환자 약5만명이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는다.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지속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경증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한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면 최소 주 3회 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

      치매특별등급 외의 경증치매 환자는 지역사회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노노케어 방문서비스, 주간보호기관(day-care center) 이용 등 각종 돌봄서비스에 우선 대상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찾아가는 치매검사 서비스’와 국가검진서비스 이용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노인들은 경로당 또는 집에서 방문간호인에게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금년 하반기 중 국가검진제도를 개선하여 ’15년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은 매 2년마다 치매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된다.

      금년 7월부터는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은 ‘가족휴가제(respite care)'를 이용할 수 있다.

      가정 내 간병을 통해 치매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은 2~3일간 단기보호시설에 치매노인을 입소시키고, 그 기간동안 가족이 휴가를 보낼 수 있게 된다.

      다만,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나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여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정에 한정된다.

      <사 례>

      장기요양 3등급을 받은 치매환자 D씨는 월 878,900원의 한도 내에서 주 5회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가족휴가제가 도입되면, 월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연 2회 단기보호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가족들이 D씨를 단기보호기관에 맡기고 잠깐동안(2박 3일)의 휴가를 다녀올 수 있게 된다.

  3. 어려운 사람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1. 일할수록 유리한 복지체계 구축

      <자립지원과장 고형우 044-202-3070>

      <기초생활보장과장 임호근 044-202-3051>

      일하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일하지 않고 복지제도 안에 안주하길 바라는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공제 제도 등을 개선하는 방안이 금년 중 추진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생계와 주거, 교육, 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 한하여 자활소득의 30%를 소득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또한, 소득 수준별로 필요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여 수급자의 탈수급을 유도한다.

      금년 7월부터는 차상위계층도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정부로부터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는 경우 정부가 그만큼 장려금을 더해 목돈 마련을 돕는 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산형성사업이 시행되며,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에 따라 그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50%이하 계층까지 확대된다.

      *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할 경우, 정부가 1:1매칭 지원(월 10만원)할 계획이며, 3년간 가입 시 총 720만원(본인저축액 포함)의 자산 형성 가능

    2. 복지전달체계 개선

      <자립지원과장 고형우 044-202-3070> <지역복지과장 은성호 044-202-3120>

      <복지정보과장 임근찬 044-202-3160>

      고용과 복지를 연계한 주민 밀착형 서비스 제공과 복지깔때기 현상 해소를 위한 복지인력확충을 병행 추진한다.

      고용-복지센터 선도사업(상반기, 10개소)을 통해 ‘주민밀착형 서비스’ 모형을 마련,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복지담당 공무원 7천명 확충대책(’12∼’14)을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3월까지 완료하고,

      개별급여체계 개편 등의 신규 업무를 위한 인력을 1,177명 추가로 충원하는 등 업무부담 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지자체 업무개선 TF('13.8∼)를 통해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추진(’13년 발굴과제 600여건 조치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기반이 조성된다.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복지대상자 선정과 관리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타부처,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산조사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대학장학금 사업, 생활조정수당 등 업무처리지원시스템 운영 지원

      아울러, 개인별 소득재산, 수급이력 정보를 복지담당공무원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4. 걱정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게 만들겠습니다
    1. 일하는 엄마, 자녀 돌봄지원 확충

      <보육사업기획과장 이상진 044-202-3560>

      현행의 종일제 어린이집으로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부모들의 선택권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육지원이 확대된다.

      시간제 근로자와 일시적인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부모를 위해 필요한 날에, 필요한 시간만큼 불편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당 비용을 지불하는 시간제 보육반 제도가 도입된다.

      금년 8월부터 국공립,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유형의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인한 야간 보육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전국의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야간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에서 맞벌이 자녀가 환영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온라인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구축(‘14. 4월 전국확대) 하여 맞벌이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불편이나 차별을 해소해 나가고,

      맞벌이 가구 자녀에 대한 입소 우선순위 조정 등 합리적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맞벌이 자녀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평가인증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2. 임신·출산 부담 경감

      <질병정책과장 나성웅 044-202-2510>

      <출산정책과장 양찬희 044-202-3390>

      임신·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종전에는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전액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만 12세까지 총 26회 접종에 소요되는 본인부담 13만원(1회당 5천원) → 전액 무료

      <사 례>

      작년에 아이를 출산한 A씨는 동네 의원에서 한 해 동안 국가 예방접종을 받는 데 65,000원(생후 6개월까지 총 13회의 접종 필요)을 지불해야 했으나, 올해 태어날 둘째 아이는 같은 예방접종을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결핵·B형 간염 등 11개인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항목이 금년부터 일본뇌염 생백신,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새로이 추가되어 13개로 확대된다.

      금년 하반기 중 최저생계비 120%이하(’14년 4인가구 기준, 196만원) 가구 영아(0~12개월)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조제분유는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5. 일자리를 더욱 많이 만들겠습니다

    <보건산업정책과장 신꽃시계 044-202-2901>

    복지부는 부가가치가 높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기관 해외진출) 금년 6월에는 해외로 진출하는 의료기관의 금융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500억원 규모의 ‘한국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전문 펀드’가 조성된다.

    또한, 상반기 중 사우디·UAE 등과 정부간 협의체가 구성하여 해외진출 의료기관 지원을 모색한다.

    (해외환자 유치)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총 21만 명이었으며, 금년에는 약 2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지역에서는 현재 UAE 정부만 환자(‘13년 300여명)를 송출해주고 있었지만, 금년부터는 송출 국가가 카타르·리비아 등 총 5개 국가에서 1천여 명의 환자를 보내줄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의료기기 수출) 제약 등의 수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외수출국별 여건에 맞는 �?翅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진출하는 제약․의료기기 社에 컨설팅과 인·허가 비용을 지원하고, 기타 국가들의 경우 민관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현지 허가면제나 인·허가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약기업의 해외 진출을 본격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를 총 2,000억원 규모(’14년 1,000억원 추가)로 조성한다.

  6.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보험평가과장 김홍중 044-202-2770, 요양보험운영과장 양윤선 044-202-3510>

    <보육기반과장 방석배 044-202-3580, 복지정보과장 임근찬 044-202-3160>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 장기요양, 보육지원 등 복지영역별 법령개정과 통합전산망 개선이 함께 추진된다.

    (의료기관)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 2년으로 확대하고, 장기간 과징금 미납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노인요양시설) 명의대여 등으로 부당청구를 한 경우 요양시설 뿐만 아니라 담합에 참여한 이용자에게도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강화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원거리거주 아동 등 허위·과다청구의 의심사례에 대한 유형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기관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수급자) 시스템을 통해 잘못된 급여지급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공적자료 연계가 확대된다.

    금년 중 연말정산 소득정보(국세청), 지적대장·월세수입(국토부) 등 9개 기관 17종의 공적자료가 추가로 연계될 예정이다.

    * 현재 행복e음은 21개 기관 48종의 인적․소득․재산정보가 연계되어 있음

    또한, 화장장‧병원 등에서 매일 사망자명단을 수집하여 사망신고 전이라도 급여가 사전에 중지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가 확대된다.(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 활용기관 ’13.3월 2개→’14년 15개 이상)

    더불어 장례식장, 산후조리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도 추진된다.

    우선 어린이집 필요경비 부담완화,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지원 절차개선,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반환절차 합리화 등을 세부과제로 선정, 우선 개선이 추진된다.

    특히, 공공기관 혁신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올 3월까지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기관별 정상화 이행실적을 철저히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다.

  7. 부처간 협업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3개 부처(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는 금일 보고를 통해 ‘일자리와 복지’ 분야가 4대 국정기조의 한 축인 ‘국민행복’ 달성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분야이며

    3개 부처가 한 팀이 되어 협업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였다.

    복지부는 앞으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 및 일․가정 양립을 비롯한「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수립·추진, 고용-복지 실현 및 취약계층 보장 강화를 포함한「사회보장 기본 계획(’14~’18)」 수립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고용부·여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함께 ‘장관 정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 현안에 관해 긴밀히 협의하고 국민행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참고 > 3대 비급여 관련 사례

전이성 위암으로 대학병원에 25일간 입원·수술한 71세 할아버지 ㅇㅇㅇ씨는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으로 총 1,135만원이 들었다.

실제 발생한 비용인 총 3,294만원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비용은 2,159만원이고, 천 만원이 넘는 비용을 환자가 부담했다.

할아버지가 직접 부담한 비용은 건강보험과 나누어 부담하는 법정본인부담 230만원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421만원, 상급병실료 160만원, 간병비 112만원 등 이른바 3대 비급여로 인한 비용이 693만원에 달했다.

앞으로 3~4년에 걸친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할아버지의 본인비용은 693만원에서 234만원으로 60%이상 줄어들게 된다.

선택진료는 이용하지 않아도 되거나 이용하더라도 최대 152만원까지 줄어들고, 상급병실료는 약 46만원으로, 간병비는 36만원 내외로 줄어들어 경제적 부담이 훨씬 덜어지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