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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체납 후 급여제한자의 급여제한 및 청구방법
작성자 관리** 등록일 2014-06-12 09:26:14 조회수 2718
첨부파일 급여제한자 청구관련.hwp

 무자격자, 체납 후 급여제한자의 급여제한 시행 안내

o 대상 : 무자격자, 체납 후 급여제한자
 - 무자격자 :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및 급여정지자
 - 체납후 급여제한자 : 6회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된 자 중 해당 대상자
o 시행시기
  - 제도시행 : 2014.7.1일 부터(급여제한 실시)
    * 시범사업 : 2014.6.1~6.30(무자격자, 급여제한자 내역 제공)

o 급여제한 적용 범위
 - 초,재진 진료 모두적용('14.7.1일 진료분 부터)

o 요양기관 진료비 수납방법
 - 무자격자 : 비급여(일반진료)
  * 진료일자를 포함하여 자격 소급 취득 후, 진료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제외) 이내에 요양기관에 자격 제출,확인 시 요양기관과 진료비 정산 가능
 - 급여제한자(체납 후 진료) : 요양급여비 전액(100%)본인부담
  *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 또는 진료사실 통지 후 2月(납부기한)내 완납시
     -> 건강보험공단이 수진자에게 공단부담금 환급신청 안내

본 사업은 무자격자 또는 일부 급여제한자의 진료로 인한 보험재정누수 방지와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시되는 만큼 가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청구방법) 건강보험 급여제한자 진료비 관련 세부작성요령 안내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급여의 제한)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6

 

□ 주요내용

 

▶ 급여제한 된 대상자 진료 시 요양급여비 전체를 환자가 부담해야함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란에

실제 환자가 부담한 금액을 기재하여 청구토록 함

 

※ 시행일 : 2014. 7. 1. 진료분부터


※ 보험료체납 급여제한 업무안내(공단) 02-3270-9362,9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