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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에 수술실 설치 및 수술실에 응급의료장비 의무화 요양병원 최소근무의사 확대 비 의료인 당직근무자 배치 등
작성자 관리** 등록일 2015-05-28 13:51:48 조회수 7534
첨부파일 의료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의원급 의료기관에 수술실 설치 및 수술실에 응급의료장비 의무화 요양병원 최소근무의사 확대, 비 의료인 당직근무자 배치 등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기관 수술 환자 및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5월 29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은 2.17일부터 3.30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마치고 확정되었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주요 시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술환자의 안전관리 강화

(수술실 설치 확대) 외과계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춘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현재 수술실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만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고 있어,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수술실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함에 따라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 환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공기정화설비,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 등 구비

(수술실간 구획 의무) 모든 수술실은 서로 격벽으로 구획하고, 각 수술실 내에는 하나의 수술대를 설치하도록 수술실 시설기준을 강화하였다.

(수술실 응급의료장비 구비) 수술 중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수술실에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와 정전시의 예비전원설비ㆍ장치를 반드시 보유하도록 하였다.

인공호흡기 : 환자의 호흡이 멎거나 억제되었을 때 인공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는 장비

기관 내 삽관유지장치 : 의식이 없는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기 위한 장비

마취환자 호흡감시장치 : 호흡(들숨)시 말초동맥의 산호포화도(혈액 내 산소의 정도)를 측정하여 호흡상태 모니터

심전도 모니터 장치 : 심박동과 관련된 전위를 신체 표면에서 도형으로 기록

정전에 대비한 예비전원설비ㆍ장치 : 정전시 예비전원 공급

②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안전관리 강화

(최소 근무의사 확대) 입원환자 40명까지 의사 1명이 근무하도록 하던 규정을 개정하여 의사 2명이 근무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야간ㆍ휴일
당직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물 안전 당직근무) 시설물 안전관리와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비 의료인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씩 배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요양병원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 입원 환자나 의료인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체보호대 사용 관리강화) 일선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는 신체
보호대 사용 사유, 방법,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요양병원에서 신체보호대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여, 입원 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체보호대 정의 : 전신 혹은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물리적 장치 및 기구

사용 대상 및 사유 : 입원 환자가 생명유지 장치를 스스로 제거하는 등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그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을 필요가 있는 경우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

사용시 주의사항 :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얻어 사용
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살펴 신체보호대 사용을 줄여야 함

③ 비급여 진료비용 알림방법 확대

비급여 진료비용*을 인터넷 홈페지이가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도 알리도록 하였다.

* 비급여 진료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의 가격을 의료기관이 정한 것임(예:성형수술, 피부미용, 치과 인플란트 비용 등)

현재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성형외과, 피부과 등 비급여 진료가 많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쉽게 알지 못해 의료기관 선택권이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에 알리도록 하는 것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과제로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일선 의료기관에서 수술환자 및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